정우택 의원 “TF 구성…종합대책 강구해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운행 중인 차량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피의자가 지난해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4464명이 검거됐다.
이는 3041명이 검거된 2020년과 비교해 47% 증가한 수치다. 운전자 폭행 혐의 검거인원은 2017년 2878명에서 2018년 2545명으로 줄었다가, 2019년 2703명으로 다시 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운전자 폭행 사건에서 구속률은 매년 1%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해 운전자 폭행 혐의 피의자 중 구속된 인원은 32명(0.7%)에 불과했다.
현행 특가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운전자 폭행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며 “특가법으로 가중처벌이 되는 데도 매년 운전자 폭행이 크고 늘고 있다는 점은 정부와 경찰의 처방법이 잘못됐다는 방증인 만큼, 향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라도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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