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스토킹 혐의 위반
법원, 잠정조치 4호는 인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여성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3일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에 대해선 받아들였다. 동부지법 관계자는 “재범과 위해 우려, 도주나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잠정조치를 통해서 피해자와 접촉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1일 자정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혼자 거주하는 여성의 집에 침입, 잠든 피해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틀 뒤인 지난 13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검거했다.
이후 A씨가 피해자의 집을 지켜본 정황을 파악,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서면경고,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