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간 34명 구속…전년 동기 대비 12배
1410명 내·수사 중…국토부 자료 분석 중
허위보증·보험, 깡통전세, 무자본갭투자 적발
무자본으로 52채 매수해 100억대 편취도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수익금 추징 성과 내
“범죄수익금 박탈노력…근본적 제도개선 환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허위 전세대출금 편취, 깡통전세 등 악성 전세사기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전개한 지 2개월 만에 350명 가까운 불법 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7배 많은 규모로, 현재 500여건을 내·수사 중임을 감안하면 전체 단속 성과는 예년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단속 두달만에 348명 적발…1410명 내·수사중
경찰청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는 26일 오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브리핑을 열고, 7월 25일부터 진행 중인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허위보증·보험 등 전세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전국 경찰관서에 296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1681명을 투입했다.
그 결과, 총 163건·348명을 검거하고 34명을 구속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진행된 단속성과에 비해 검거인원은 5.7배(61→348명) 증가하고, 구속인원은 12배(2.8→34명) 늘어난 규모다.
최근 3년간 전세사기 단속 중 검거인원을 보면 ▷2019년 3개월간 95명(구속 14명) ▷2020년 5개월간 157명(구속 5명) ▷2021년 8개월간 243명(구속 11명) 등으로, 월평균 30명. 수준이었다.
올해에는 단속 초기부터 높은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는 국토교통부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면서 총력 대응한 결과라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현재 내·수사 중인 사건은 24일 기준 518건·1410명으로,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위변제 금액이 과다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주요사건 34건·223명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전체 단속 성과는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국토부로부터 HUG 자료 등 1만3961건에 대해 수사의뢰 요청과 자료 이첩을 받아 6113건·23명에 대해 즉시 수사 착수했으며 그 외 7848건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SNS로 사람 모아 허위 전세대출…무자본으로 52채 매수
이번 단속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보증·보험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86명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39명 ▷무자본·갭투자 21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허위 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 1억원을 받아 편취한 8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한 깡통전세를 이용해 “전세보증금으로 집을 매수해서 임차해주겠다”고 속여 보증금 2억원을 받아 도주한 5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다.
인천에서는 무자본으로 주택 52채를 매수한 후 61명을 상대로 보증금, 담보대출금 등 113억원을 편취했다가 도주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경찰은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무자본·갭투자에 대해 향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전담수사본부를 이끄는 윤승영 경찰청 국수본 수사국장은 “건축주, 돈 없이 명의를 빌려주는 임대인, 부동산 중개 브로커가 3명이서 합동으로 임차인에게 (무자본·갭투자) 사기를 치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며 “세모녀 사건은 조사에 10개월 걸렸는데, 이번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서울, 인천,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신분별로 보면 ▷임차인 105명 ▷임대인 91명 ▷공인중개사 57명 ▷중개보조원 47명 ▷건물관리인 42명 ▷건축주 6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사건 최초 기소전 추징보전…“범죄수익금 박탈 노력”
이번에 경찰에 단속된 전세사기 사건들의 피해금이 총 200억7000만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사건에서 범죄수익금을 국가가 환수하는 성과도 있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전세사기 수익금 4억5000만원에 대해 법원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낸 것이다.
그간 전세사기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국가의 몰수·추징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다양한 법리검토 끝에 사문서위조죄를 별도 적용해 얻은 성과라는 설명이다.
이에 국수본은 전세사기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박탈함으로써 범행·재범 동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사례로 전국에 확대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승영 국장은 “진행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 추진하고 피해 예방·회복과 범죄자의 범죄수익금 박탈에 노력하는 한편, 수사과정 중 확인된 제도개선 사항은 국토부 등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해 근본적 제도개선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세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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