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응혁 계명대 교수, 관련 논문
“법 개정 통해 스토킹행위 구체화”
지자체도 법과 별도 조례로 처벌
한국보다 22년 빨리 스토커규제법이 도입된 일본에서는 특화 의료기관을 통해 스토커에 대한 치료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장응혁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한국경찰법학회 학회지 ‘경찰법연구’ 최신호에 게재한 ‘일본의 스토킹 대응과 그 시사점-스토커규제법과 스토커종합대책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일본은 2000년 스토커행위 등 규제 등에 관한 법률(스토커규제법)을 도입한 후 꾸준한 연구를 통해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이 갖는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논문에 따르면 일본은 2013~2014년, 2020~2022년 각각 8회와 4회의 전문가 연구회를 거쳐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2014~2015년에는 스토커에 대한 정신의학적·심리학적 접근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당시 가해자를 치료 또는 상담하는 것이 스토킹행위 중단과 피해자 안전 확보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확인됐다.
그 결과 2016년부터는 지역 정신과 전문의 등으로부터 스토킹에 대한 구체적 대응법과 스토커 치료·상담 필요성 여부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자에게 진료를 권고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논문에서는 스토킹 특화 의료기관으로 홋카이도의 의료법인사단 홋토스테이션 오오도리공원 멘탈클리닉이 언급됐다. 해당 의료기관은 정신의료를 위한 곳으로 일상 케어, 취업 지원, 조건반사제어법 등 치료 방법을 대상에 맞추어 실시한다. 2015년~2017년 8월 이곳에서는 23명의 스토커가 홋카이도경찰 의뢰로 이곳을 이용했다고 한다.
일본은 스토커규제법은 도입 후에도 꾸준한 법 개정을 통해 스토킹행위를 구체화했다. 2000년 법 도입 초기에는 개별 행위 자체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8가지로 유형화하고 ‘따라다니기 등’ 반복되고 신체 안전 위협 등 요건이 충족되면 스토킹으로 규정해 처벌하도록 했다고 한다. 논문에 따르면 도입 초기 스토킹행위를 연애 감정이나 호의 감정에 기인한 행위로 한정했으나, 각 지자체에서는 스토커규제법과 별도로 ‘민폐방지조례’를 통해 연애감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스토커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장 교수에 따르면 이후 일본에서는 2013년 개정을 통해 ‘전자메일 발송’이, 2017년 개정을 통해 ▷주거 등 부근 함부로 배회 ▷거부됐음에도 연속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송신 ▷블로그 등 개인 페이지 글 게재 등 내용이 스토킹행위에 추가됐다.
지난해 개정을 통해서는 기존 ‘따라다니기 등’ 행위에 피해자가 있는 장소 부근에서 지켜보거나 해당 장소에 침입·인근을 함부로 배회하는 행위, 거절에도 연속해서 문서를 보내는 행위가 추가된 내용도 논문에 언급됐다. 일본에서는 스토킹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는 ‘위치정보 무승낙취득 등’이 따라나니기 등과 별도로 규제의 대상이 됐다고도 논문은 전했다.
일본에서는 스토킹규제법 도입 이후 2015년 ‘스토커종합대책’이 발표됐다. 당시 ▷스토커사안 대응 체제 정비 ▷피해자 지원 ▷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보보호 ▷스토커예방교육 ▷가해자 대처 추진 등이 다뤄졌다.
아울러 장 교수는 스토킹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한국에서 교정기관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토커가 형사재판을 거쳐 형이 집행되거나 보호관찰 등에 처해지면 앞으로 교정기능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보호관찰의 대상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희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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