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 감찰부장 채용 절차 시작
다시 검찰 출신 법조인 기용될 가능성
총장 인선 후 빈 고검장급 인사도 주목
당분간 대규모 인사 단행 가능성 낮아
이원석 “안정적…인사 급한 게 아니다”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두 달간 공석이 이어지던 대검찰청 감찰부장 외부 채용절차를 시작했다. 신임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서 빈자리가 생긴 고검장급 자리는 당분간 대규모 인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26일 검찰의 감찰업무를 총괄 지휘할 대검 감찰부장 공개모집 공고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지원서를 받은 후 면접 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 중 임명할 전망이다.
대검 감찰부장은 2008년부터 공개모집으로 선발하는데,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의 법조인일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한다. 검찰 내에서 검사장급에 해당하는 ‘대검 검사’로 분류된다.
이번에 선발될 감찰부장은 다시 검찰 출신 법조인이 기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던 한동수 전 감찰부장 재직기간 동안 검찰 내 갈등이 이어졌던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판사 출신으로 로펌에 근무하던 한동수 전 감찰부장이 2019년 10월 임명된 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국면 등에서 감찰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한 차례 연임됐던 한 전 부장은 올해 7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법무부 내 공모직으로 선발하던 간부 자리 중 대부분도 검찰 출신 법조인이나 현직 검사로 바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석인 법무부 간부 직위 중 인권정책과장과 송무심의관 자리는 최근 원서 접수를 마친 뒤 선발 전형이 진행 중인데 나머지 공석에 대해선 아직 별도의 공모나 인사 절차가 없는 상황이다.
두 달 간 비어 있던 대검 감찰부장 채용 절차가 시작되면서 고검장급 고위간부 인사 시점과 규모도 주목받고 있다. 이원석 총장이 임명된 후 정식으로 빈자리가 된 대검 차장을 비롯해, 함께 총장 후보로 추천됐던 간부들이 사직하고 떠난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인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검장급 공석은 네 자리지만 사법연수원 기수에 따른 검찰 인사 문화를 고려하면 고검장·검사장 승진 여부에 따라 인사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검찰 내에선 당분간 대규모 인사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 6월 대규모 정기인사 이후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다시 판을 짜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이 총장도 지난 21일 “인사한지 얼마 안 돼서 안정적인 상태가 이뤄지고 있으니 일하는 위주로 생각하겠다”며 “인사는 급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질적 인사권은 장관에게 있지만 총장이 검찰 인사에 의견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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