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발목잡기 개선 정부에 건의
“글로벌기준 대체근로 허용 필요”
거대 야당이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에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재계가 직장점거 등 기업 발목을 잡는 노조의 대표적 쟁의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정부에 정식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노조 파업 시 직장점거 금지 및 대체근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직장점거 금지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非)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쟁의행위 투표 절차 개선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효력 강화 등이다.
우선으로 미국·영국·독일처럼 사업장 시설에 대한 점거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직장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을 ‘생산 기타 주요업무와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만 한정해 이외 시설에 대해서는 점거를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직장점거로 인한 사용자 피해는 단순히 생산차질에 그치지 않고, 폭행과 시설파괴, 영업방해, 근로자 안전침해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동반한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도크점거, CJ대한통운 본사점거 시 시설물 파손 및 임직원 폭행, 현대제철 통제센터 무단점거 등이 대표적 사례다.
파업 발생 시 사용자가 신규 채용이나 도급, 파견 등의 대체근로제를 활용할 수 없어 기업들은 생산 차질, 계약 미준수에 따른 페널티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전경련은 “쟁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이 부족해 노조의 과도한 요구나 무분별한 투쟁에 기업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기준에 맞게 대체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사용자만 규제 대상으로 정해 위반 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 역시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노조가 이를 근거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사용자를 압박하고 있어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은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와 함께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해고자도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게 되면서, 주요 정보 보안을 위해 비종사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에 대한 사용자의 출입 거부권이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또 노조법이 규정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3년)과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2년)을 3년으로 일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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