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지난 2일 국회가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한 예산부수법안은 세금과 관련된 것들이다. 대부분 정부안 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기업 소득을 가계로 돌리겠다며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세제’가 대표적이다. 대신 야당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축소하면서 ‘대기업 증세’ 주장을 어느 정도 관철시켰다.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중 하나인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주주에 대한 고배당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다.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이 14%에서 9%로 낮아지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야당은 배당소득을 누리는 계층이 부유층이라는 이유로 막판까지 반대하다가 결국 정부 원안을 받아들였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자의 임금을 올린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임금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해준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의 남은 소득이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보다 많으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때 내린 법인세율과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올리는 게 기업소득을 가계로 돌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대기업의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줄여 세부담을 늘리는 선에서 절충했다. 대기업이 추가로 져야 할 세 부담은 5000억원 가량이다.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서민층의 집세 부담 완화를 위해 총급여액이 연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월세 지급액의 10%가 소득세에서 공제된다. 근로자가 1년에 한 달 이상의 월세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셈이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을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부담을 30%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이 합쳐진 비과세 종합저축이 새로 만들어진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인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기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은 2016년가지 비과세되고 2017년 이후부터는 분리과세(14%)를 적용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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