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발언이 이후 여가부가 ‘여성혐오 범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19일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인지에 대해 "학계에서도 논의하는 상황인 것 같고, 논의를 한 번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발언했다.
이날 대변인의 발언은 앞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해당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는지 질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해 여성계의 반발은 산 뒤 나온 것이다.
조 대변인은 문제가 된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더 기하고, (가해자를) 엄중처벌하고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는 쪽에 집중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가부는 이날 스토킹 범죄에 대처하는 부처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경희 여가부 권익보호과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16일 여가부·법무부·경찰청 긴급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응 관련 기관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신고 초기부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경찰과 여성긴급전화1366센터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으로부터 성폭력 발생 사실에 대한) 통보를 받는 시스템을 강화해서 사건 발생시 통보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돼서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현재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돼 있지는 않지만, 여가부는 기존 시설로 피해자 긴급보호, 의료 및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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