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모씨(31)의 신상공개 여부가 19일 결판 난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전씨(31)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곧바로 전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 신상공개위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7명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에는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 등에서 선정한 4인이 참여한다.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이날 신상공개위의 구체적인 개최 시각 등은 비공개다.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제8조 2항에 근거해 이뤄진다. 신당역 살인의 경우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인만큼 신상공개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재까지 전 씨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증거가 확보됐고, 국민적 관심사가 쏟아지는 상황 등이 공개요건에 부합한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역무원 A씨(28·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7일 전 씨의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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