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상보씨가 ‘경찰이 체포 당일 병원에서 검사를 마친 뒤 결과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경찰이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씨를 체포한 당일에 담당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검사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통보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담당 의사로부터 검사 결과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112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출동해 이씨의 상태와 간이시약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체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가 체포 당시 발열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도록 했다고도 덧붙였다.
경찰 측은 “현재 이씨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증거물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과수 감정결과와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혐의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2시쯤 이씨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가 이틀 만에 귀가 조치했다.
한편 이씨는 이번 논란에 대해 자신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가족을 잃고 우울증을 앓아 복용한 관련 약물이 오해를 불러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경정신과 약에 포함된 마약 성분이 부각됐다는 주장이다. 이씨는 우울장애, 범불안장애, 비기질적 불면증 등으로 항불안제와 수면제, 항우울제 등을 복용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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