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분야 보호 종합대책 발표
국제 인권규범 반영 조례 제정
내년엔 통합 지원센터도 가동
서울시가 성착취 피해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제적 수준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15일 사회적 약자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3개 분야 13개 과제로 구성된 종합대책은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지원책 마련, 촘촘한 감시망 확충을 통한 안심 환경 조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유엔(UN)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규범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착취’의 개념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차원 첫 종합대책이다. ‘UN 아동권리협약’ 등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지위를 악용한 성착취로 규정하고, 피해 아동과 청소년은 성착취 위험으로부터 보호와 회복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국제 인권규범을 반영한 전국 최초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10월 중 제정한다. 또 피해 아동·청소년이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는 통합 지원센터에서 전문 상담원을 즉시 파견, 조사에 동석토록 한다.
내년에는 성매매 피해에 한정됐던 기존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피해 상담뿐 아니라 의료·법률 지원, 취업 연계, 심리·정서 지지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기관이다.
또 성매매 피해 청소년지원시설(5개소) 퇴소 청소년 가운데 경제적·정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에겐 내년부터 자립정착금 1000만원과 3년간 월 3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도 시작한다.
장애인, 남성, 저학력자 등 피해자별 맞춤 지원도 강화한다.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거나 피해사실에 대한 인지가 어려운 장애인은 개별 수준에 맞는 1대1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남성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피해자 발굴 활동을 강화한다. 저학력 피해자는 자립에 초점을 맞춰 기초학습부터 검정고시, 인턴십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사전 예방과 감시 활동도 강화한다. 특히 최근 성범죄로 유입되는 경로로 정보통신기술이 악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문 상담가가 온라인 채팅방 등을 상시 모니티링하고, 성적 유인행위 발견 시 즉각적으로 개입, 피해 확인과 상담을 통해 지원기관으로 조기 연계한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성범죄자를 고용하다 적발됐을 경우에는 즉각 해임하고, 점검 불이행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는 등 성범죄자 취업제한 이행 여부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치유·회복을 지원하 것이 중요하다”며 “촘촘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