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동맹의 억제능력 강화시킬 뿐”
北 대남 핵 선제공격 위협에 강한 경고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체 설정한 조건과 판단에 따라 남측을 겨냥한 핵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원칙을 수립한 데 대해 핵 사용 기도시 자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핵무기 관련 법제화 조치를 통해 국가지도부에 대한 공격이나 공격 임박 징후시 등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 “북한의 발표는 자신들이 핵보유국임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현 한반도정세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문 부대변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북한이 취한 이번 조치는 한미동맹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는 미측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부대변인은 “만일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를 통해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했다.
법령은 핵무력의 사명, 구성, 지휘 통제, 결정 집행, 사용 원칙, 사용 조건, 유지관리 및 보호 등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했다.
특히 핵무력 사용 조건과 관련해 핵무기 또는 대량살륙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도부와 국가 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중요 전략적 대상에 대한 치명적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그리고 기타 국가 존립과 인민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 5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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