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통행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2025년까지 연장

민선8기 인천시장·중구청장 공동 공약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여전히 제자리

인천대교 통행요금소
인천대교 통행요금소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지역 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통행료 지원이 오는 2025년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과 중구청장 공동 공약사항으로 약속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갈 길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여전히 숙제로 남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8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07년 4월 제정·시행된 이번 조례안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통행료 지원기간을 오는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하는 사항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영종·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주민들의 운임 부담이 해소됐다. 그러나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아득하기만하다.

지난 2018년부터 국토부가 요금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 방향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다.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지난 8월 인천시 누리집 온라인 열린시장실에 올라온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 정책공약 이행을 실시하여 주십시오’ 청원에 에 올라와 있다.

이 청원은 올해 취임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6·1지방선거 당시 내놓은 공약 실현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영종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도로인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영종주민들은 인천대교는 3700원을 감면받아 1800원을 내고 있고 영종대교는 상부도로를 제외한 하부도로만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단, 한 가구당 자가용 1대와 경차 1대씩 어느 대교를 이용하던지, 1일 왕복 한번만 해당된다.

하루 동안 또 이용할 경우 인천대교 왕복 1만1000원, 영종대교는 왕복 1만3200원의 비싼 통행료를 내야 한다. 국내 재정도로와 비교하면, 두 배 넘게 비싼 요금이다. 통행료 부담은 여전히 큰 실정이다. 하루 왕복 1회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종주민들은 영종대교 상부도로의 경우 통행료 지원을 아예 받지 못하고 있고 비싼 통행료 때문에 통행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배준영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는 영종지역 핵심 현안 중 하나로 지난 2018년 정부에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2019년부터 관련 재구조화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나, 아직도 용역 완료를 비롯해 민간운영사와의 요금 관련 협상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회 예결위 질의를 통해 총리 및 부총리에게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강하게 촉구해 온 배 의원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지난 국회 예결위 당시 총리가 2022년 말까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제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