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친구가 집안 싱크대 밑에 넣어둔 1억원을 훔친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모두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동창 관계였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이날 특수절도 혐의로 A(26) 씨와 B(2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정오께 초·중·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동창인 C 씨 집안에 있는 현금 1억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C 씨가 복권에 당첨돼 9000만원을 받았으나 개인 사정으로 은행에 입금하지 못한 채 다른 현금과 함께 집안 싱크대 아래에 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봐 빚 독촉을 받고 있던 A 씨와 B 씨는 이 돈을 훔치기로 했다.
범행 당일 C 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안에 없다는 점을 파악했다.
이들은 이후 전화로 "함께 놀러 가자"며 C 씨가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끌었다. 그런 뒤 그간 알아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에 들어가 돈을 훔쳤다.
도난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조사 등을 통해 A 씨와 B 씨의 꼬리를 잡았다.
훔친 1억원 중 4500만원은 회수했다. 5500만원은 채무 변제 등에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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