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00억원 예산 계획했으나 실제 2억원 그쳐
장애인도, 의사도 참여 저조…제도 개편 필요성 지적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중증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당초 계획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 투입과 이용자 참여 저조 등을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 주치의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사업의 예산 집행액은 2020년 1억원, 지난해 1억원으로 총 2억원에 불과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대상은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이다. 다만 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건강 주치의로 등록해 중증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당초 2018년 73억원, 2019년 544억원, 2020년 544억원, 지난해 544억원 등 첫해인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500억 이상의 예산을 지출토록 계획됐지만, 실제 예산 집행액은 4년간 총 2억원으로 당초 계획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제도를 이용한 장애인도 적다. 1차 시범사업 당시 참여 장애인 수는 488명, 2차 1524명, 3차 1341명이었다. 또, 1~3차에 1회 참여한 장애인은 1574명, 2회 331명, 3회 이상은 345명이다. 재이용자가 적은 건 첫 이용 당시 만족도가 떨어진 탓으로 보인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 주치의에 참여하고자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총 1306명이었는데 실제 참여 의사수 역시 1차 50명, 2차 79명, 3차 84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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