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제균·강윤성·강제규 등 ‘천만영화’ 감독들 참석

“제작자가 정당 보상 받을 수 있게 법 개정해야”

유정주 의원, 31일 ‘저작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배우 유지태가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천만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 정책토론회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연합]
배우 유지태가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천만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 정책토론회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윤제균, 강윤성, 강제규 등 한국을 대표하는 천만영화 감독들이 국회에 모였다. 이들은 영상물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31일 오전 국회에선 ‘천만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 토론회가 열렸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DGK(한국영화감독조합)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로, 배우 유지태가 사회를 맡았다.

발제에는 유 의원과 김정현 변호사가 참여했으며, 박홍근 원내대표의 인사말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K콘텐츠 열풍이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고 땀방울 흘리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낯 부끄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 제작자들이 글로벌 OTT 사업자와 상생하면서 콘텐츠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데 민주당이 더 앞장서고 힘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 유 의원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영상물 제작을 위해 저작권을 양도한 영상물의 저작자는 영상물 최종 공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 의원은 이날 중으로 공동발의한 의원들과 함께 서명해 발의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영화감독에 대한 낮은 처우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한국감독조합에서 조합원 258명과 비조합원 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를 보면 영화감독이 영화의 기획부터 개봉까지 거의 전 과정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 평균 4.5년”이라며 “최근 감독들의 평균 계약금 약 8300만원이고 평균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1800만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상문화산업의 지속성을 위해 새로운 인력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태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 순서엔 ‘해운대’를 연출한 윤제균 감독부터 강윤성 감독(범죄도시), 강제규 감독(태극기 휘날리며), 김용화 감독(신과함께), 김한민 감독(명량) 등 영화계 인사 또한 다수 참여했다. 이들은 법안 통과를 위한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하며 토론자로 나섰다.

윤제균 감독은 “감독조합 회원이 500명이 넘는데 평균 연봉을 조사해보니 2000만원이 안 된다”며 “힘들고 어려운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도움을 받았으면 해서 저작권법 개정 촉구에 있어서 감독조합이 앞장서게 됐다”고 말했다.

윤제균 감독은 “우리나라의 K컨텐츠가 세계적으로 가려면 이 법안이 꼭 필요하다. 능력 있는 많은 후배들이 콘텐츠 사업에 뛰어들어서 K콘텐츠가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찬욱 감독의 화상 축사도 이어졌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있다고 밝힌 박 감독은 “오랫동안 한국에선 영화 저작자가 누구인지 묻는 게 넌센스였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탄탄한 제도가 안착하길 바란다”도 말했다.


newk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