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선 선령(船齡)을 현행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해수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여객선 운항 허용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되, 매년 엄격한 선령연장 검사를 받는 것을 전제로 최대 5년까지 운항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여객선 등의 보유량과 선령을 해양수산부의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해수위는 선박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 조치를 다하지 않은 선장의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선원법 개정안과 복원성 유지 의무 미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선박안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