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지원하는 보조금 10억여원을 임원 활동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심판수당, 순회코치수당 등 명목으로 9억여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이왕복(63) 대한택견연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대한택견연맹 및 국민생활체육전국택견연합회(이하 택견연합회) 회장으로 재직중인 이왕복 씨를 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09년 대한체육회로부터 경기력향상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보관중이던 대한택견연맹 명의 계좌에서 이모 씨 명의 계좌로 순회코치수당 명목으로 240만원을 입금한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 이를 비롯해 이 회장은 2008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보조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11명의 계좌에 순회코치수당 명목으로 입금 후 현금으로 인출해 총 236회에 걸쳐 총 3억825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2009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대한택견연맹 보조금 총 6025만여원을 심판수당 등 명목으로 횡령했다.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는 전국택견연합회 보조금 3억6179억원을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는 등 총 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 회장은 2008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한체육회가 대한택견연맹에 지원하는 경기력 향상지원비, 경기단체운영비와 국민생활체육회가 전국택견연합회에 지원하는 전통종목보급비 등 각종 지원금 총 10억1100여만원을 자신 및 임원들의 활동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기간 대한택견연맹은 대한체육회로부터 13억2700여만원을, 전국택견연합회는 국민생활체육회로부터 12억7700여만원의 기금을 각각 지원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