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넘지 말아야 할 선, 시행령 철회하라”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 조정 무력화에 나선 데 대해 위법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26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법률위원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찾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 관련 시행령의 위법성과 위헌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는 국회의원 총 175명 명의로 제출됐으며 이 중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국회의원 5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른바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도를 “국회를 무시한 시행령 쿠데타”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해 왔다. 지난 1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서 민주당 강행으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제한한 검찰 수사개시 범위를 다시 되돌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의원들은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사태는 “대통령령으로 법률을 되돌리겠다는 것으로, 헌법 제 75조에 명백히 위반됨과 동시에 법치주의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초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동훈 장관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입법 당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검찰 수사 범위가 제한, 축소된다는 점을 명백히 인지지하고도, 현재는 시행령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려 한다는 지점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봤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이같은 행위가 상충된다는 점이 위법성 근거라는 주장이다.
의견서에서 의원들은 “이 사건 시행령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의 범위를 축소한다는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과 정반대로 그 범위를 확대한다는 새로운 입법 목적을 창설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75조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 스스로도, 개정 검찰청법이 위헌이므로 한시적으로 해당 법률이 위헌 판정 받기 전까지 그 효력을 막기 위해서 이 사건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즉 법률의 위임 취지대로 만든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 취지를 몰각시키기 위해서 만든 대통령령이라고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장관이 사인(私人)으로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의 제·개정이라는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어디까지나 장관은 헌법과 볍률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공직자가 넘지 않아야 할 선”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또 “목적만을 앞세워서 수단, 방법의 문제점을 도외시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정이 허용될 경우 우리의 헌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각 행정부처는 이 사건 기행령 개정안을 선례 삼아 국회 법률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개정을 시도하거나 각종 감시‧감독시스템을 회피하려는 유혹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행정의 일관성이 무시되고, 기관 간 갈등이 증폭되며, 많은 문제가 결국 사법적 절차로 귀결될 것이고 그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이 받게 된다”며 “이 사건 시행령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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