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올 9%인상’ 회사측안 수용
노사상생TF 구성, 제도개선 협의
삼성전자가 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 10일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2021·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노조와의 임협은 창사 53년 만에 처음이다.
삼성전자와 노조 공동교섭단은 지난해와 올해 임금 및 복리후생 조정 결과를 적용하기로 하고 명절배려금 지급 확대, 재충전휴가 미사용분 보상(올해 한정) 등에 합의했다.
핵심 사안인 임금인상률은 회사 제시안을 따르기로 해 지난해는 7.5%(기본 4.5%+성과인상률 평균 3.0%), 올해는 9%(기본 5%+성과인상률 평균 4%)로 합의했다.
대신 명절 연휴 기간 출근자에게 지급하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늘리기로 했으며 올해 초 신설된 ‘재충전휴가 3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올해에 한해 연차수당을 보상키로 했다.
또한 ‘노사상생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직원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및 근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노사는 지난해 10월 부터 2021년 임금교섭을 시작했고 이후 장기화되며 올해 임금교섭까지 병합해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동안 양측은 본교섭 11회, 실무교섭 20회 등 총 31회의 단체교섭을 통해 이번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문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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