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이병선 속초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틈타 부당 이득을 챙기는 불법 대부업이 기승을 부리는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서민경제 파탄 내는 살인적 불법사채에 대한 강력한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속초시는 관내 대부·대부중개업 업체를 대상으로‘2022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며 속초시에 등록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부(중개) 업체에서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한 실태조사보고서 점검결과를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세부내용은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대부(중개), 매입채권, 차입, 순자산 현황을, 법인사업자는 지점, 자산·부채, 대부현황 등을 조사하며 관련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허위 기재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시장은 “무자격 고금리 대출, 허위광고로 의한 시민 피해를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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