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2일부터 12개월 간 최대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최대 12번에 걸쳐 회당 20만원 범위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기준은 원가구 3억8000만원 이하, 청년가구 1억700만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최종 지원대상은 소득, 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0~11월 중 선정·발표 된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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