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일 10대 3명 검찰 구속송치
2020년 무면허 상태로 ‘뺑소니 사망사고’
보호관찰 받던 도중 중학생 2명 집단폭행
촉법소년 재범률, 성인 대비 3배가량 높아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서울에서 집단 폭행을 저지른 10대 청소년들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년 전 뺑소니 사망사고를 냈으나 당시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을 받지 않았고, 소년원 퇴원 후 보호관찰 처분 중 범행을 저질러 공분을 샀다.
8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5일 이모(16) 군 등 10대 3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공범으로 알려진 2명은 동일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13살 중학생 2명을 각각 5시간, 18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때리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구속 송치된 이들 중 이군을 포함한 일부는 소년원에서 퇴원 후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이군은 2020년 3월 서울에서 대전까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대학에 갓 들어간 신입생을 숨지게 해 소년원에 송치됐다. 사고 당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일 이군은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 눈을 피해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군은 피해자를 집 근처로 불러낸 뒤 야간외출 여부 확인을 위한 보호관찰관 전화를 받고, 통화가 끝나면 다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군처럼 소년범이 재범을 저지르는 사례는 성인에 비해 많다. 법무부 ‘보호관찰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보호관찰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은 12%로 성인 4.5%보다 3배 가량 높았다.
재범률을 막기 위해서라도 촉법소년 기준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사후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달 26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필요조건이라면 소년교도소 확충이나 보호관찰관 인력 등은 충분 조건”이라며 “전국에 한 곳밖에 없는 소년교도소를 확대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식 교화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