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광고에 ‘좁살 케어’ 등 효능 부각

식약처,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정지

법원 “현혹 구매 유도”…처분 정당 판결

서울행정법원 전경[서울행정법원 제공]
서울행정법원 전경[서울행정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화장품 광고에 ‘좁쌀 케어’ 등 표현을 넣어 의약품처럼 광고한 화장품 제조사가 광고 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화장품 제조기업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광고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A사가 ‘좁쌀 케어’란 표현을 쓰며 광고한 상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3개월 간 광고정지 처분했다. 당시 광고에는 ‘좁쌀 부위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정 효능 성분 전달’, ‘좁쌀 피부 집중 진정’ 등 표현이 사용됐다. 또 다른 상품 광고에는 ‘면포 개수 감소’ 등 문구가 기재됐지만 관련 입증 자료가 첨부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다며 해당 상품의 경우 2개월 광고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소송을 낸 A사는 ‘좁쌀’은 피부결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여드름 등 특정 질병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화장품법상 금지된 표현이더라도 위반 정도가 경미한 만큼 광고정지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좁쌀’을 부각한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의 광고 문구는 ‘좁쌀 병변’에 직접적으로 작용해 재발 방지하는 효능이 있는, 즉 의약품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다”라고 밝혔다. A사가 첨부한 오돌토돌한 종기가 있는 사진은 여드름성 피부 사진과 유사하다고 봤다.

식약처의 재량권 일탈·남용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화장품법상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화장품의 건전한 유통과 판매를 도모하는 만큼, A사의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판매사이트가 광고를 제작을 했지만 결국 A사의 동의가 있어야 했다고도 밝혔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