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국 노인요양시설 9곳 점검
입소 노인 10%에 신체억제대 사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설 운영 점검과 관리 강화를 권고했다.
2일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9개 노인요양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인복지법등 관련 법령·제도 개선, 노인요양시설 운영실태 점검과 관리·감독 강화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서울 강남구, 경기 광주시 등 전국 노인요양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방문조사결과 신체억제대 사용의 법적 근거나 세부지침 미비, 낙상 사고 방지시설·예방대책 미비 등 다수의 인권 침해사례를 발견했다. 입소 노인 801명 중 약 12%에 달하는 노인이 신체억제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입소 노인 본인이 아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신체억제대를 사용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관련 세부 규정이 없어 입소 노인의 안전을 명목으로 편의에 따라 사용될 우려가 크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이 외에도 식단 관리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맞춤형 식단 제공 미흡, 샤워실 내부의 폐쇄회로(CC)TV 설치 등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가 지적됐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일부 시설은 화장실과 샤워실 내부를 비췄다”며 노인 사생활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아동,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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