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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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경찰이 서울 시내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으로 앉아 있던 여성을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오토바이 운전자와 뒷자리에 있던 여성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지난달 3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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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서울 강남 일대 등을 질주했다. 둘은 모두 헬멧을 착용한 상태였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은 구독자 1만9000여명을 보유한 바이크 유튜버 보스제이로 밝혀졌고, 보스제이 뒤에 탄 여성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속도는 시속 20∼30㎞를 유지했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