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1000만명 추산…총급여 8000만원 기준 세 부담 29만원 감소 효과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내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총급여 6000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평균 18만원, 총급여 8000만원 근로자의 세부담을 29만원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1월 시행을 기준으로 대상자는 면세자를 제외하고 1000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였다.
최근 물가가 급등하며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가계 부담이 커지며 비과세 한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 6월 근로자의 월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 대표도 비과세 식대 한도를 상향하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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