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상 과다 노출 혐의 적용 검토

경찰, 해당 커플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착수

7월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서 목격담 속출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 지역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모습. [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 지역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모습. [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강남 일대를 질주한 여성 커플에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오토바이 운전자와 뒷자리에 있던 여성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3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서울 강남 지역 일대 등을 질주했다. 둘은 모두 헬멧을 착용한 상태였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은 구독자 1만9000여 명을 보유한 바이크 유튜버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속도는 시속 20∼30㎞를 유지했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키니 의상을 입은 여성 역시 인스타그램 팔로워 19만4000여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관련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률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