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탈북민 범죄혐의 수사의뢰 없다” 반박

北·中에서 성폭행·납치·감금 등 범죄 처벌 전례

국가정보원은 2일 북송된 탈북어민의 남측 사법체계에 따른 처벌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탈북민의 국내 입국 전 중범죄 혐의에 대해 처벌한 사례가 4건 있었다고 밝혔다.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는 장면. [헤럴드DB]
국가정보원은 2일 북송된 탈북어민의 남측 사법체계에 따른 처벌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탈북민의 국내 입국 전 중범죄 혐의에 대해 처벌한 사례가 4건 있었다고 밝혔다.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는 장면.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가정보원은 2일 탈북 전 저지른 중범죄에 따라 국내 입국한 뒤 처벌한 탈북민 사례가 4건 있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내 입국 전 살인 등 중범죄 혐의로 탈북민에 대해 국정원이 수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사실상 반박하는 성격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통합방위지침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등 근거법규에는 탈북 전 범죄에 대해 수사의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첩보를 이첩하거나 통보하고 수사기관에 자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 같은 설명 뒤 “실제 탈북민 조사과정 등에서 중국 또는 북한에서 성폭행, 납치, 감금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국내 입국한 탈북민을 처벌한 사례가 4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아울러 윤 의원이 미처벌 사례로 언급한 탈북과정에서 북한군 2명을 사살하고 2012년 10월 귀순한 북한군과 관련 “18일에 걸친 중앙합동조사 결과 대공혐의점이 없고 귀순하는 과정에서 탈출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북한군은 북한의 송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귀순 의사에 따라 남한에 정착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전날 국정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합동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입국 전 중대범죄자는 총 23명인데, 이 중 살인 관련 혐의가 있는 탈북자는 6명이었다면서 국정원이 이들에 대해 수사 의뢰한 바 없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16명을 죽인 2명의 탈북어민의 살인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했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상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전례가 있었다며 판문점을 통해 북송된 2명의 탈북어민에 대해 한국 사법시스템에 따라 단죄가 가능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