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8·15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지사는 지난달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수감자는 원칙적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최소 형기의 60%를 내부 최소 기준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가석방 심사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다. 다만 형기의 60%는 최소 기준일 뿐 죄명과 죄질, 수감생활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현재 형기의 약 60%를 채운 상태다. 그는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2023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업무 방해 혐의 징역 2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확정받았다.
당시 김 전 지사는 형이 확정된 후 “법정을 통한 숨은 진실 찾기는 더는 규명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지만 그렇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억울함을 내비쳤다.
정부는 8·15 특별사면 대상에 김 전 지사를 포함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사면이 될 8·15 특별사면 대상으로는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르면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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