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흉악범 풀어주자는 데 동의할 국민 많지 않아”
태영호 “강제 북송, 흉악범 추방 문제 아닌 헌법 위반”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향해 “김 전 장관은 ‘흉악범을 풀어주자’는 것이 현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라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장관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듯하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남북 간의 사법공조가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법률체계에서 과연 이들(탈북 어민)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요”라며 윤석열 정부가 흉악범을 풀어주자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에 대해 “현 정부와 국민의힘은 흉악범을 풀어주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며 “법치주의에 따라 적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사건 당시 정부는 법에 기초하지 않고 단순한 행정적 절차를 통해 탈북 선원 2명 북송을 결정했다”며 “만약 이런 법치 파괴 사건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합리화·정당화가 된다면 대한민국 역대 정권이 헌법 영토 조항을 근거로 유지해왔던 북한 주민 전원수용원칙이 ‘선택적 수용원칙’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북5도위원회와 통일부 등의 조직은 존폐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74년 동안 유지된 헌법 3조의 ‘영토조항’도 무의미해질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9차례의 개헌이 있었지만, 그 어느 정치 세력도 민족 소원인 남북통일에 근간이 되는 영토조항을 어기거나 개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김 전 장관에 “‘강제 북송사건’은 단순한 흉악범 추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폭력, 대한민국 헌법 위반, 법치 파괴 그리고 인권 유린의 중대한 사건”이라며 “현재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기구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비합리적 주장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hwshi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