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통일부 등 4곳 압수수색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처리는 아직 미정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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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장 사퇴 압력 논란이 일었던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압수수색했다. 산업부 외에 다른 부처로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27일 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 총 4곳에 인력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사건과 시기 및 성격이 유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관련 사건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때 통일부와 과기부 역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정은경 전 장관에게 실형이 확정되자 본격적인 수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6월 한차례 기각된 뒤 한 달 넘게 재청구 여부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영장 기각 사유가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었고, 혐의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는 내용이었던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라도 기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을 포함해 당시 통일부와 과기부 책임자들을 수사한 뒤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법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정황을 판결문에 명시했다. 김은경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은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지위에 비춰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사실상 ‘윗선’이 따로 있다는 판단이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