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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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과 제주시는 지난 27일 오후 8시∼10시까지 합동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 및 벌금 미납 수배자 1명과 무면허 운전자 1명, 출석요구 불응에 따른 수배자 1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시 음주 운전을 하던 A씨는 단속 현장 50m 앞에서 갑자기 차를 정차한 뒤 조수석에 앉아있던 부인 B씨와 자리를 바꿔 앉았지만, 단속 장소보다 앞에 배치돼 있던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0.02%로 단속 수치에 미달했지만, 과거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부인 B씨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통보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수배 중인 상황이었던 것까지 확인되면서 부부가 나란히 경찰서에 출석하게 됐다.

50대 C씨는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보다 높은 0.119%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또 이 과정에서 벌금 미납 수배자인 것까지 드러났다.


min365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