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용현·학익구역 1블록 도시개발계획 조감도
인천 용현·학익구역 1블록 도시개발계획 조감도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도시개발법 위반 의혹을 받은 OCI의 자회사 DCRE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광역시가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DCRE와 DCRE 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인천시는 DCRE가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던 398필지 가운데 273필지를 공급 계획 제출 없이 신탁사로 이전해 도시개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DCRE를 고발했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시행사는 조성 토지를 공급할 때 관련 계획을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찰 조사한 결과, 고발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불송치 결정됐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은 2025년까지 미추홀구 학익동 587-1번지 일대 154만6000㎡에 대규모 주거 단지와 도시 기반 시설, 업무·상업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DCRE가 1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아파트를 14∼18층 높이로 짓기로 했으나 추가 협의 없이 높이를 36층으로 변경해 착공했다며 시 특별사법경찰에도 DCRE를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인천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번 주 중으로 이의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