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 ‘전국노동자대회’ 주도

양 위원장 “국민 기본권인 집회시위 자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형량 유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연합]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방역수칙을 어기고 수차례 불법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 전연숙·차은경·양지정)은 28일 감염병 및 집회시위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위원장은 감염 예방에 관한 규제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목적에 비춰볼 때 집회 제한하는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관할 지역마다 확산 속도, 의료체계 수용 등 제반여건 감안해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19는 현재까지도 유입 양상이 변화하고, 아직 규명되지 못한 사실이 더 많은 감염병”이라며 “(각종 제약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정부가 내린 집회금지 조치를 어기고, 서울 종로 일대에서 주최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11월 1심 재판부는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원도 부과했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양 위원장은 즉각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서울시의 집회인원 제한 고시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선제적으로 최대한 제한하는 내용이라 위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집회는 구호를 외치면서 비말이 튀고 참석자 파악이 어려워 감염병 예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서 집회인원을 미리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지자체의 집회금지 고시가 헌법에 부합하는 조치인지 의문"이라며 "최소한의 원칙이나 기준없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5월1일 세계노동절대회 집회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다음달 11일로 예정됐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