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DLF로 문책 경고 받아
불복 소송
연임, 금융권 취업제한 등 벗어날까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을 두고 금융당국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중징계 효력을 다투는 행정 소송의 항소심 결론이 22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1심 재판부는 손 회장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펀드 비히클을 활용해 투자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생겼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2019년 해당 국가들의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F를 약 8000억원 어치 팔았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고 경영진이 관련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손 회장에 대한 징계가 법리가 잘못 적용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할 근거는 없다는 취지다.
만일 항소심에서도 1심 재판부의 결과의 손을 들어주면 손 회장은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가능해진다. 또 금융권 취업 제한도 벗어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안임에도 1심에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은 패한 바 있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마련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려 양사의 1심 결과가 달라졌던 것이 주효했다. 이 때문에 이번 항소심 결과도 어디로 흘러갈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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