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소장 김철수)는 23일부터 8월 15일까지 여름철 불법·무질서행위 행위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집중단속 대상은 출입금지 구간 무단출입, 취사, 흡연, 야영, 불법주차 등이다.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5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는 야간 특별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불법·무질서행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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