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노조 집행부 업무방해 혐의 고소
민사 관여엔 선 그어…노사 협의회 불참
[헤럴드경제]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이 노사 간 협상 타결로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파업은 일단락됐지만 민·형사상 문제가 남았다”며 “정부는 고소·고발에 따른 형사 책임을 노동조합에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관계부처 합동담화문에서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 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고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민사상의 문제는 노사 간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는 노사 간 협의회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대우조선 하청 노사는 이날 임금 4.5% 인상과 명절 휴가비 50만원, 여름휴가비 4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지만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인 손해배상 소송은 미결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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