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증 공급 49조4000억원

만기연장 종료 후 리스크 대응 강화

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이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반기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제공]
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이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반기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제공]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이상훈)가 1조원 규모의 재창업 특례보증 신설, 대위변제율 관리 강화 등으로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여파 회복에 집중한다.

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이전 23조원에서 지난달 45조5000만원까지 보증잔액을 늘렸을 정도로, 코로나19 위기에서 소상공인 보증에 주력했다”며 “올해도 49조4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하는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집중할 계획”이라 했다.

중앙회는 보증 규모 확대 외에도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으로 금리를 지원하거나 보증료를 일부 감면하는 등 소상공인 금융비용 완화 방안을 시행해왔다. 업력 1년 미만이나 신용등급 7등급 이하, 5000만원을 넘는 대출에만 제한적으로 현장 실사를 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했고, 보증절차 전 과정을 은행 애플리케이션으로 수행하는 비대면 보증도 도입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여전한 코로나19 여파를 넘어서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9월 이후에는 대위변제율이 증가할 것을 감안해 3개 기업군으로 나눠 대응을 달리한다. 이 회장은 “변제에 어려움이 없는 정상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증을 공급하고,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회생가능으로 정의해 원리금 상환 유예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겠다”고 전했다. 회생가능 기업에 대해 이 회장은 “폐업했다 해도 상환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던지, 사고가 났는데도 정상 상황을 하는 기업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회생불능 기업군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주어진다.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달 말 신설 예정인 재창업 특례보증으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올해 2차 추경으로 편성된 800억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총 1조원 규모로 신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한 번이라도 폐업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5000만원 한도로 100% 보증비율로 지원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지역신보는 기존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했던 비대면 보증 시스템을 자체 앱 구축을 통해 더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 증명서 발급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도현정 기자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