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방 참여인원은 100여명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채팅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에서 동물 학대 영상을 올리는 일명 ‘고어방’을 운영한 30대 남성과 해당 채팅방에 고양이를 살해 장면을 찍어 올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시 채팅방에는 100여명이 참가하고 있었지만, 경찰은 운영자와 촬영자인 A씨와 B씨 두 명만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텔레그램에 동물 학대 영상을 올릴 것을 권유하는 익명 채팅방인 일명 '고어방'을 열고, 해당 채팅방에 올라온 동물 학대 영상을 다른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부산 동래구 한 길거리에서 길고양이의 목을 졸라 죽이는 영상을 촬영해 A씨가 운영하는 채팅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채팅방에는 B씨의 길고양이 학대 영상을 보기 위해 100여 명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행동권 단체인 카라는 당초 지난 2월 해당 채팅방 운영자와 동영상 게시자는 물론 참가자까지 모조리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처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팅방에 입장한 단순 참가자 100여명은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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