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北피격 공무원’ 관련 입장 발표
“수사관, 합참에 보내 SI정보 유무 확인”
“국방부, 자료 안줘 증거 확보는 못해”
“수사발표로 인해 혼선 발생…책임 통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22일 서해 피격 공무원의 ‘자진 월북’이라는 중간수사 결과에 대해 “해경 자체적으로 확인한 정보에 따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인천 연수구 해경청 로비에서 “최근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도박 빚으로 인한 공황 상태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2년이 지난 이달 16일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돌연 입장을 바꿨다.
그는 “사건 초기 해경은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국방부 입장과 해경 자체적으로 확인한 정보에 따라 월북으로 판단했다”며 “근거는 수사관 3명을 합참(합동참모본부)으로 보내 SI(특별취급정보) 정보의 유무를 확인했고, 국방부 발표 내용과 유사한 정보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청장은 이씨의 월북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월북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소송법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에 다녀온 경찰관들을 조사했으나, 군사기밀보호법 등 법적 제약으로 인해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6월 국방부에 수사상 필요한 SI 정보를 요청했으나 국방부 측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사실상 월북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북의 고의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인 바, 이번 사건 정보는 증거 법칙상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수사심의위원회의 중론이었다”며 “형사소송법상 증거 확보가 불가한 점, 당사자가 사망한 사건의 소송실익 등을 종합해 본 사건을 종결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정 청장은 “해경의 수사결과 발표로 많은 혼선을 일으키고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데에 청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수사결과의 법리적 판단에 대해선 법적 잣대로 판단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 번 유가족 분들께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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