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경찰서·종로구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북악산 팔각정을 찾아 이륜차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북악산 팔각정을 찾아 이륜차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종로경찰서와 종로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합동으로 수행하는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 현장을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현장인 북악산 팔각정은 관광도로로 유명한 북악 스카이웨이 인근에 위치한 휴게공간으로 경치가 뛰어나 이륜차 운전자들이 많이 찾는 장소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서울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 서울시 이륜차의 가해 사망사고는 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건)보다 66.7% 늘었다.

또 5월까지 집계한 이륜차 불법행위 적발 건수도 총 371건이었다. 단속 내용은 ▷ 소음기 및 전조등 기준 위반(206건) ▷ 안개등 임의 설치(82건) ▷ 번호판 봉인(5건) ▷ 발광다이오드(LED) 등화장치 설치(5건) 등이다.

김성섭 자치경찰위 상임위원은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불법행위를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서울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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