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인수위, 인천시가 제출한 자료에서 사실 확인
인수위 “빚더미에 국비까지 못챙긴 민선5기 시절 시정부” 비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대기업 자회사에 세금을 잘못 부과해 국가지원금인 보통교부세 218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0일 민선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에 따르면 송영길 인천시장 시절인 지난 2008년 ㈜DCRE는 설립 당시 모회사 ㈜OCI로부터 승계받은 1조1000억원 상당의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적격 분할에 해당돼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자체 감사결과, 이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2012년 결산 기준으로 1673억원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DCRE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6월 인천시는 최종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2014년 기준으로 이자액을 포함한 1928억원이 고스란히 체납액으로 남게 됐다.
이 체납액이 근거가 돼 인천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패널티를 부과받아 이 기간 보통교부세 3054억원을 받지 못했다.
이후 소송이 종료되면서 인천시는 2020~2022년 보통교부세 2836억원을 행안부로부터 환수받았다. 결국 218억원은 받지 못한 셈이다.
인수위는 최근 시 재정기획관실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인수위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민선6기 유정복 전 시장 재임시절로 재정주의 위기도시 직전까지 가는 등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때였다”면서 “.민선5기 송영길 시정부가 13조원까지 부채를 늘려 놓은 데다가 국비까지 제대로 받지 못하게 만든 꼴이 됐다”고 말했다.
당시에도 관할 남구청(현 미추홀구청)은 DCRE 측이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판단해 감면해줬고 이후에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며 인천시의 소송 제기에 미온적이었다.
인천시가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해 패소하고 기업이 7년여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피해를 준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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