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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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여성들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기업 회장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을 도운 비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상당한 기간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들이 사용한 카메라가 통상의 카메라 모양이 아닌 다른 물건을 가장하는 형태이고 렌즈가 상당히 가려진 상태로 촬영된 점 등에 비춰 촬영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공범인 비서와 함께 서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등에서 여러 여성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가던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한편 A씨는 경기도 소재 한 대형 골프 리조트 등을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