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씨름 선수를 폭행한 복싱 선수가 입건됐다.
15일 제주동부경찰서는 대회 참가를 앞둔 씨름 선수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서귀포시청 소속 복싱 선수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께 제주시청 인근 길거리에서 서귀포시청 소속 씨름 선수 B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로 인해 눈 주위에 있는 뼈가 뿌려져 같은 달 31일 예정돼 있던 씨름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사건 당시 A씨와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에 위탁받아 직장 운동부 소속 선수 관리를 하는 제주도체육회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해당 선수와 감독을 상대로 경위서도 받은 상황”이라며 “향후 경찰 조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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