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혐의 적용
만취상태서 폭행…“이유 기억 안 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신현주 수습기자]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이유 없이 폭행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0일 A(42)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께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피해자 B(67)씨가 운전하는 개인택시에 탑승해 서울 마포구 공덕동으로 이동하던 중 B씨의 목을 조르고 저항하는 B씨의 얼굴을 주먹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폭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B씨는 “이유 없이 A씨가 뒷좌석에서 목을 조르며 폭행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는 B씨는 “폭행의 트라우마로 오늘(15일)까지 보름 가까이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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