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1심 선고…검찰 무기징역 구형

‘보복 살인’ 인정 관건… 범행 방법 수차례 검색

김병찬 측 “순간적으로 욱”…‘우발적 살인’ 주장

‘신변보호 여성 살인’ 피의자 김병찬. [연합]
‘신변보호 여성 살인’ 피의자 김병찬.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집요한 스토킹 끝에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연인을 살해한 김병찬(36)의 1심 선고가 16일 나온다. 김씨의 보복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는 16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선고공판을 연다.

김병찬 측은 살인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계획적 살인이라 보고 있다. 김병찬이 범행방법과 범행도구 등을 수차례 검색한 사실이 포렌식 결과 드러났고, 범행 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도주방법을 고려한 점을 내세웠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 살인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김병찬에 대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보복 살인죄는 형사 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 고발, 진술, 증언 등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적용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비난 동기 살인의 기본 형량은 징역 15~20년으로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다.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수법이 잔혹해 가중될 경우 징역 18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변호사는 “보복 살인은 목적을 증명하는 게 중요하다”며 “스토킹이 오래 지속되면서 수차례 신고가 접수됐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았다. 이후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목적이 간접적으로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병찬 측은 사건 당시 경찰의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에서 나오는 경찰의 목소릴 듣고 흥분해 저질렀다고 항변한다. 김병찬의 변호인은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이었다며 “미리 범행을 준비했다면 부산에서부터 모자와 칼을 다 구입했었을 것”이라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김씨와 헤어진 뒤 지속적 스토킹을 당했고, 지난해 6월께부터 신변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다섯 차례 신고했다. 이후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시작됐고, 법원은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씨는 이후에도 A씨에게 연락을 계속 했고, 흉기를 구매한 뒤 살인을 저질렀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