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인 2명과 모로코인 1명에 사형판결
용병행위, 정권 찬탈 혐의
“공정한 재판 받았다고 믿을 수 없어”
[헤럴드경제]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자원한 외국인 의용군에 대해 친러시아 돈바스 지역 법원이 사형선고를 내린데 대해 국제연합(UN)의 인권기관리 전쟁 범죄로 규정했다.
10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라비나 샴다사니 대변인은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의 이른바 최고법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샴다사니 대변인은 “2015년 이래 DPR의 사법부가 공개적인 청문, 독립성, 불편부당함 등과 같은 공정한 재판 약속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켜봐왔다”면서 “전쟁 포로에 대한 그러한 재판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친러시아 성향인 DPR의 최고법원은 우크라이나군 소속으로 참전했다가 러시아군에 포로로 붙잡힌 영국인 2명과 모로코인 1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용병 행위, 정권 찬탈·전복 활동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영국인 2명은 지난 4월 중순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에서 러시아군에 투항했다. 모로코인은 3월 12일 도네츠크주 볼노바하에서 생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언론들은 이들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DPR 법률에 따라 총살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서방권에서는 1949년 제네바 협약과 1977년 1차 추가의정서 등에 명시된 전쟁 포로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이번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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