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1세 ‘지병 치료’ 입·퇴원 반복

심의위 거쳐 관할 검사장이 결정

법조계 “허가 쉽지 않을 것” 전망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향후 사면 가능성도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안양지청 관계자는 “지난 3일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형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와 검토 중”이라며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검사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의 관할 검찰청 검사장은 홍승욱 수원지검장이다.

형집행정지는 징역, 금고, 구류 등 선고를 받은 사람이 형 집행으로 건강이 현저히 악화할 우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올해 81세로 만기 출소 시 95세가 되는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당뇨 등 지병 치료를 이유로 서울대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허가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선의 한 차장검사는 “형집행정지는 실제로 수감 생활이 곤란해야 허가가 되는 것으로 매우 까다롭다”며 “밖에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수술이 있다든가, 곧 사망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형집행정지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허가가 되는 게 아니고, 도저히 구치소 내에선 치료가 안 된다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 허가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관할 검찰청의 검사가 가서 상태가 어떤지 보고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원칙적으로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잘해주지 않지만, 전직 대통령이니 신체적인 것보다 다른 고려 요소가 작용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형집행정지 허가 시 수형자는 석방되지만, 병이 다 낫는다면 검사 판단 하에 다시 형을 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이 전 대통령이 오는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와 당선인 시절,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여러 차례 주장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사면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관해 “지금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해외 소송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의 만기 출소는 2036년으로 예정돼 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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