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유류값 인상 불만

국토부 “불법 행위 엄정 대처” 경고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28일 숭례문 앞 도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28일 숭례문 앞 도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가 7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확대 시행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정부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총파업을 감행키로 했다. 정부는 총파업 시 리오프닝을 맞이한 경기가 다시 위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5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7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국토교통부와 1차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정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제도 확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조차 표명하지 않았다"며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화물연대는 현재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 ▷유가 급등에 대한 대책 마련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는데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된다. 안전 운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원가에 인건비, 유류비, 부품비 등 적정 이윤을 더해 결정한다. 화물 노동자에게는 안전 운임이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는 운송료가 연료비 등락에 연동해 오르내리는 합리적인 제도"라면서 이 제도의 확대 실시를 이번 총파업의 주요 조건 중 하나로 내걸었다.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은 지난 2일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는 기름값에 직격탄을 맞으면서도 내일은 나아질까 하는 희망으로 버텨왔지만, 기름값 상승은 멈추지 않았고 적자 운송에 하루하루 빚만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정현안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운송거부를 강행하게 된다면 물류 차질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면서도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앞서 관계 부처와 함께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물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등과 함께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방해·운송방해를 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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